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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생활 상식| 4월부터 바뀐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by 튼실한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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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올해도 벌써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며, 휴일 외부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도 꽤 생겨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안고 있는 반면, 그래도 개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은 4월부터 변경된 정책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카페,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가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한발 물러섰으며, 규제는 적용하지만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6월부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3만 8000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됩니다.

 
 

카페,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 과태료 처분은 유예

-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 보증금제 시행

-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출처: 환경부

2.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 시행

 

4월 20일부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8·27조)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경찰청

3.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최대 2배 인상되었습니다.

바뀐 정책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 → 4만 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은 기존 1만 원 → 2만 원

-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만 원 → 60만 원

- 1년 이상 검사명령을 미이행 시 기존에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 명령 처분

 

4월부터 바뀐 정책 3가지

나가며..

이상으로 4월부터 변경된 정책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3가지 정책은 일상생활에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도기간을 가지는 정책도 있으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으니,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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